"자율주행차, 더 넓은 영역 감지"…미래부, 안테나 전력 기준 완화
레이더에 여러 개의 안테나 활용토록 76∼77기가헤르츠(㎓) 대역기준 완화
2017-03-29 15:49:10 2017-03-29 15:49:1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가 더 넓은 면적을 더 명확하게 감지 할 수 있도록 기술 규제를 개선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자동차 충돌 방지 레이더에 여러 개의 안테나가 활용될 수 있도록 76∼77기가헤르츠(㎓) 대역의 안테나 공급전력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가 1개의 안테나를 사용해 전방의 일정 범위를 탐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술 기준이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의 충돌방지 레이더 고도화를 위해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해 탐지 범위를 넓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기존 기술 기준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래부가 자동차 충돌 방지 레이더에 여러 개의 안테나가 활용될 수 있도록 76∼77기가헤르츠(㎓) 대역의 안테나 공급전력 기준을 완화한다. 사진은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 전시된 자율주행차들. 사진/박현준 기자
 
이에 미래부는 자율주행 자동차간 전파혼신 여부에 대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레이더 출시에 앞서 기술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술 기준은 기존 안테나 공급전력의 기준(10㎽)을 안테나 1개당 10㎽로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10개의 안테나가 부착된 레이더는 기존 기술기준에 따르면 안테나 1개당 1㎽의 공급전력만 사용할 수 있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각 안테나 당 10mW의 전력을 이용할 수 있다. 기술 기준에는 '간섭회피 기술을 갖출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넓어지면서 우려되는 전파 혼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 혼선의 가능성은 낮으며 그 최소한의 확률도 간섭회피 기술로 보완될 것"이라며 "새로운 자율주행차 충돌 방지레이더 기준은 도로 상황을 감지하는 무인자동차 기능 구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능정보화 사회의 무인버스, 택시 및 무인물류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개발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선제적 전파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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