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오는 30일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검찰 측에서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검사가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법원 심문 때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확정은 안 됐지만 부장검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27일 법원에 접수한 영장에는, 주임검사로 한 부장검사가 적시돼 있다. 한 부장검사는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 받을 당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과 관련된 혐의를 조사했다. 조사 총 14시간 중 상당부분을 한 부장검사가 심문했다.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은 표지와 별지를 제외하고 총 91페이지다. 이 가운데 재벌기업과 관련된 범죄 부분을 보면, 삼성그룹 관련 뇌물 범죄사실이 38페이지로 가장 많다. 개별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강요 부분은 13페이지, 재단출연 관련 범죄사실(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이 각각 9페이지이다.
이외 블랙리스트 부분이 25페이지, 공무상비밀누설은 1페이지, CJ그룹 관련 강요 미수혐의와 KEB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혐의는 각각 2페이지다.
삼성뇌물 부분이 구속영장 중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도 함께 영장심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재단출연자금 관련 범죄행위는 검찰이, 삼성뇌물 부분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혐의를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뇌물 부분에 대한 방어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액이 433억으로 매우 거액인데다가 법정형도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가장 무겁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2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검청사.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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