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스토리)'상속' or '증여', 현명한 절세방법은 '사전증여'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세 과세표준 줄이는 게 관건"
2017-03-30 16:37:14 2017-03-30 16:37:14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 A씨(70)는 부동산, 주식, 보험 등을 합친 재산이 55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곧 장모님이 12억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해 줄 예정이다. A씨는 본인이 사망한 후에 배우자, 자녀 3명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고민이 많다.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건수가 약 27만건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은 대표적인 상속 재산으로 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증여를 활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수익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이 아닌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원(최저)과 일괄공제(5억원)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만 있다면 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을 진행할 수 있다. 증여세는 10년간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까지는 내지 않아도 된다.
 
최근에는 사전증여를 활용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수요가 많다.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의 포인트는 10년, 5년을 활용해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데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에는 사전증여를 활용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수요가 많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자가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하는데, 세법상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이를 합산해야 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의 포인트는 10년, 5년을 활용해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데 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후 10년,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과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어갈 경우, 30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5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사전증여를 적극 활용하는 게 절세를 위해 필요하다.
 
황선미 NH투자증권 세무사는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라며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한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별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를 적용한다.
 
A씨의 경우에는 장모님으로 부터 받을 상가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자녀 3명은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3명이 증여받으면 1명당 7000만원, 총 2억2000만원의 증여세를 내게된다.
 
반면, 장모님의 상가를 A씨가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함께 자녀들의 상속세도 추가로 내야 해 훨씬 불리하다는 진단이다. 황선미 세무사는 "A씨의 재산중 아파트 처분액과 현금성 자산 20억원 등도 자녀들에게 미리 분산해 증여하면 상속개시일에는 25억~35억원 수준의 재산이 남아 세율 구간 50%에 적용된 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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