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전 수석 곧 피의자 신분 소환
특검 이첩 후 참고인 46명 조사…직권남용 등 혐의
2017-04-03 15:56:43 2017-04-03 15:56:4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곧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는 4일 우 전 수석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특수본을 재편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참고인 1명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특검에서 수사가 넘어온 다음 지금까지 참고인 46명 정도를 조사했다"며 "여러 가지 혐의 내용에 대해 강도 높게 많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국가 기밀문서를 전달받는 등 국정에 개입하도록 방조하는 등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비리 의혹을 내사하자 해임하는 등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문화관광체육부 직원 6명을 상대로 한 좌천성 인사와 CJ E&M(130960)에 대한 표적 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을 퇴직시키는 과정에 개입하고, 한국인삼공사 일부 인사와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임원을 상대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인사 검증을 진행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정강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의경으로 복무했던 아들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운전병에 배치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특수본을 재편하면서 근무 인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후 검찰은 그달 14일 민정수석 임명 후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같은 달 24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고, 최근 2014년 6월 세월호 수사팀에 해경 상황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부터 진술서도 받았다.
 
앞서 법원은 2월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그달 28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총 25권 분량의 수사 기록과 함께 16권 분량의 고발·진정·수사의뢰 사건도 검찰에 넘겼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월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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