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5%서 0.03% 이상으로 강화
교통사고 사망자 3000명대 목표…전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도 추진
2017-04-04 15:34:57 2017-04-04 15:34:57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의 목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는 것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197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2.0명)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명)보다 2배 정도 많다.
 
이에 정부는 우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안전띠 대신 클립을 끼우는 행위도 단속 및 처벌 대상이다. 특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법안 처리에 맞춰 전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시킬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3%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속시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음주·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위험운전 행태를 근절한다.
 
더불어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실시한다. 각 학교에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도 도입한다. 경기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교육인원도 연간 2만8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늘리고 프로그램의 질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역주행 방지시설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고령자의 교통안전교육과 면허관리를 보다 강화시킨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9인승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 창유리를 통해 버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과율 규정도 마련한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16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전 1시까지 충북 청주시 산남동 일대에서 '그물망'식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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