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대응에 소홀한 국가를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등 5명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우선 원고 1인당 3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가는 현재까지 미세먼지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평소 폐활량이 좋았는데, 갑자기 천식증세가 나타났다"면서 "병원 검사결과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도 첨부했다. 원고들은 "손해는 추후 확인해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 대기오염 실태를 감시하는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비주얼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의 공기품질지수는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공기질이 좋지 않았다.
'날이 풀리고 화창해진다'는 절기상 청명인 지난 4일 오전 서울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이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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