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근혜, 5월2일 첫 공판
혐의만 18개…2차례 이상 준비기일 열릴 듯
2017-04-21 10:57:59 2017-04-21 10:58:03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대통령 선거 전에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최순실씨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일 잡았다. 지난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2주가량 만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구두로 설명하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채명성 변호사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게 된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8개에 달하는 만큼 공판준비기일도 여러 차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요구)·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했다. 핵심은 뇌물죄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을 총 433억원으로 봤다. 실제로 받은 금액은 298억원이지만 약속한 금액 135억까지 뇌물액에 포함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9억원을 추가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를 총 592억원으로 파악했다. 롯데가 건넨 뇌물액까지 포함한 규모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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