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공인 음주운전, '일벌백계'해야
2017-04-27 06:00:00 2017-04-27 06:00:00
해마다 되풀이되는 공인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최근 몇 개월 내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익숙한 이름의 스포츠·연예스타뿐만 아니라 검찰 간부에 이르기까지 범위 또한 넓어져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주용완)는 음주운전을 한 가수 겸 배우인 김현중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현중은 지난달 26일 술을 먹고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경찰에 적발됐다. 김현중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이미 전 여자친구 폭행설로 구설에 올랐던 김현중 측은 이렇다 할 자숙의 시간 없이 예정된 팬 미팅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사례는 연예계에 국한하지 않는다. 스포츠계는 다음 달 항소심 재판을 앞둔 강정호(피츠버그) 문제로 시끄럽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후 옆자리에 탄 친구와 운전석을 바꾸려 했다는 의혹과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지며 팬심이 완전히 돌아섰다.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호는 이미 개막한 메이저리그 타석 대신 법정에 선다. 지난해까지 수준급 활약을 펼치며 '국위선양'의 대명사가 됐었지만, 이제 미국 복귀도 불투명하다. 그래도 강정호 측은 야구로 빚을 갚겠다며 형량을 줄여 비자를 받고 미국에 건너가길 원하고 있다.
 
법조계도 음주운전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 수도권 지청장으로 근무하던 모 검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린 사실이 지난 13일 알려졌다. 이 검사는 이미 2015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징계성 인사조치를 받은 인물이다. 불과 2년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하며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서울고검으로 인사조치했지만, 쏟아지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공인들의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실수라고 하기엔 '재범률'이 유난히 높다. 앞서 강정호와 검찰 간부 외에 배우 윤제문·김지수, 가수 강인·호란 등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처음 단속에 걸려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 걸리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자체적으로 짧은 자숙을 가진 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활동하는 공인들을 볼 때면 우리 사회가 아직 특정 계층에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씁쓸해진다. 그간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봉쇄할 강력한 처벌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적어도 음주운전 문제만큼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비롯된 사고는 비단 운전자 개인만 무너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무 죄 없는 우리 사회 모든 이를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치부할 '한 번의 실수'가 아니다. 
 
김광연 사회부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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