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MINI(미니)는 '미니쿠퍼D 5도어' 모델이 연비 과장 적발로 판매가 중지된다고 26일 밝혔다.
BMW그룹코리아는 미니쿠퍼D 5도어에 대한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리터당 18.1km인 복합기준 공인연비를 리터당 19km로 과장 신고한 것이 드러나 판매가 중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MW는 미니쿠퍼D 5도어의 재인증을 받은 뒤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다.
미니쿠퍼D 5도어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생산된 모델로 국내에서는 약 3500대가 팔렸다.
BMW는 차량 소유주에게 경제적 피해 보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내달 8일부터 전국 미니 공식서비스센터에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입 고객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보상을 받는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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