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주식을 압류해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상윤)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회장 측이 현금 106억원을 공탁하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 총괄회장의 주식 압류를 정지하겠다고 결정했다. 현재 관련 소송 첫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올해 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2126억원의 증여세를 낼 때 2000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다. 이후 신 전 부회장은 대여금에 대한 권리로
롯데제과(004990),
롯데칠성(005300)음료 지분 등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따냈다.
이에 신 회장 등은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간 채무 계약과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권리가 원천 무효라며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함께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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