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육아휴직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아이와 애착이 생기려는 시기에 다시 헤어져야 하니 휴직기간이 끝나갈 때쯤엔 ‘차라리 일을 그만둘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최근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김소미씨(31·가명)는 매일 출근길에 16개월 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다. 아이를 억지로 떼어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다. 육아휴직기간은 워킹맘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거리 중 하나다. 첫돌이 갓 지난 아이를 시설에 맡기는 것도 걱정이고, 휴직기간을 한 번에 다 써버리면 초등학교 입학철 등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챙겨주지 못 할까봐 걱정이다. 대선을 앞두고는 이런 워킹맘들의 불만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주로 휴직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육아휴직기간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선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기간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긴 편이다. 복지국가의 롤모델로 평가받는 스웨덴은 휴직기간이 자녀당 480일(16개월)이다. 우리나라는 자녀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이다. 문제는 육아휴직의 편중이다. 스웨덴은 휴직기간 390일간 통상임금의 80%가 보장되고, 480일 중 60일은 아빠만 사용할 수 있는 ‘파파쿼터’다. 이 때문에 아빠의 육아휴직 활용이 용이하고, 합산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우리나라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스웨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부부 중 한쪽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 휴직기간이 1년을 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휴직기간만 늘어나면 육아휴직의 편중이 지금보다 심해질 우려가 크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휴직기간 확대는 여성의 휴직기간만 늘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여성의 직장 복귀율을 떨어뜨려 가정 내 성별 역할을 고착화시키고, 고용상 차별을 개선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 3개월 미만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은 91.2%에 달하지만, 1년 이상 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은 64.6%에 불과하다.
육아휴직 자체를 활용 못 하는 사각지대가 큰 것도 문제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기간을 늘리기보다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선 정책관은 “육아휴직을 못 쓰는 이유 중 하나는 휴직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이라며 “휴직급여의 하한선을 높이고, 비정규직에 대해선 사후지급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등도 지속할 방침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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