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부적정 집행…대우건설에 과태료 7100만원
복리후생 등 목적외 사용…5~6월 전체 건설 현장 감독
2017-05-08 15:40:54 2017-05-08 15:41:44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2주 동안 대우건설 1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14개 현장에서 7139만원의 산업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공정률 70% 이상인 현장으로 평균 공사금액은 2300억원이었다. 계상된 총 안전관리비는 532억480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378억9600만원(71.2%)이 집행됐다. 감독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아무래도 대형 건설형장의 안전관리비 집행이 많고 그만큼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적정하게 사용된 안전관리비는 입증 미비 568만원(3개소), 목적 외 사용 6571만원(14개소) 등 7139만원이었다. 목적 외 사용은 안전관리비를 소방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타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항목에 사용하거나 환경관리, 복리후생에 사용한 경우다. 대우건설의 안전관리비 부적정 집행 비율은 0.19%로 2월 기준 전체 건설현장의 부적정 집행 비율(0.11%)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고용부는 부적정 집행된 7139만원을 안전관리비에 다시 계상하도록 하고, 같은 금액만큼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달과 다음달 두 차례에 걸친 기획감독에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를 함께 감독할 계획이다. 김왕 국장은 “5월 추락 기획감독, 6월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한 감독이 예정돼 있다”며 “두 차례의 감독 중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도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대우건설뿐 아니라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대우건설 안전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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