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내메신저로 진상 환자 욕한 간호조무사 무죄
재판부 "불특정 다수인에 전파 가능성 있다고 단정 못해"
2017-05-09 12:00:00 2017-05-09 14:12:01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대학병원 내부 메신저로 이른바 진상 환자를 욕한 간호조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사람이 피고인에게서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내 메신저는 일대일 대화창으로써 그 대화자가 피고인과 다른 간호사밖에 없었다”며 “대화 내용은 사용자가 특별히 보관을 원하지 않으면 대화창을 닫는 순간 대화내용이 삭제된다”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B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B씨는 경찰에서 전파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9시15분쯤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메신저 채팅방에서 B 간호사가 진료실에 들어온 피해자를 지칭하며 “아, 그때 그분”이라는 글을 올리자 “알아 그 미친년”이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B씨의 뒤에서 진료를 받던 중 해당 메신저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됐다.
 
피해자는 지난해 7월9일 이 사건 병원에서 오전 11시15분에 진료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보다 이른 오전 9시쯤 와서 A씨에게 지방에 가야한다며 진료를 빨리 봐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결국 피해자는 실제 12시45분쯤 받았을 진료를 원래 예정됐던 11시15분쯤 받았다. 피해자는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 의사에게 A씨가 잘못해서 진료를 늦게 봐줬다고 항의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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