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환호하는 증시…양도차익 과세 재편 '복병' 될라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 가능성에 투자심리 위축 우려
금투업계 "증권거래세 0.3%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2017-05-11 14:44:24 2017-05-11 14:51:56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IT를 필두로 4차산업, 내수, 중소형주까지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세수확보 방안 중 하나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침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새부사항으로 조세정의를 위한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직간접적으로 전면 과세 방침을 시사한 만큼 도입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시장에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11일 증권업계 관계자는 "양도차익 전면 과세 시행 여부는 상당시일이 소요돼 증권업의 충격이 곧바로 해당 기업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증시의)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가뜩이나 내년부터는 주식 양도차익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향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로까지 번지지 않겠냐는 경계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특정 조건이 되는 고액 투자자(대주주)에 한해 과세하고 있는데, 조건이 점차 완화되면서 과세대상 개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비상장사의 경우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망라해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유가증권시장 '종목별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으로, 코스닥은 '종목별 지분율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연구원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종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금융소득 과세의 복잡성과 이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를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 법인 상당수는 이미 과세 대상이므로 소액 개인에게 과세를 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과세 추진은 금융투자업계의 시각과 배치된다. 거둬가는 세금 만큼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심리에 부담스러운 이슈라는 것이다. 대만에서는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한 첫 한 달간 주가가 30% 이상 급락한 사례가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논리를 피할 수 없다면 증권거래세라도 인하해야 한다는 게 증권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증권거래세는 0.3%인데, 아시아 평균인 0.1~0.2%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통해 벌어들이는 세수만 연간 4조원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합리적 방향으로 양도차익에 과세하려면 낮은 세율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 이 경우 증권거래세는 반드시 인하하거나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도세를 거두면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총 세수는 유지시키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며 "손실에 대해서는 공제해주는 등 손실이연, 손익통산 시스템 정비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증시가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편에서 세수 확대 기조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이 또 다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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