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목구조 건축물은 500㎡ 유지…안전영향평가 기준도 정비
2017-05-15 13:59:28 2017-05-15 14:00:29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신규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된 ‘지진방재 종합대책’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종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된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 6층·10만㎡ 이상 건축물에서 1995년 6층·1만㎡ 이상, 2005년 3층·1000㎡ 이상, 2015년 3층·500㎡ 이상, 올해 2월 2층·500㎡ 이상 건축물로 점진적으로 확대돼왔다.
 
다만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목구조 건축물은 연면적 기준이 종전과 같은 500㎡ 이상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로 명확해진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 규정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안전영향평가 기준 정비는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켜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병대1사단 장병들이 지난해 10월 13일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 황남동 일대에서 전문기와복구팀과 함께 기와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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