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복역 중인 전 벤처기업 대표의 구명을 위해 경찰이 불법 수사를 했다는 허위 내용의 책을 발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작가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철희)는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혐의로 작가 서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벤처기업 탑헤드 비전 전 대표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4월 '한국의 죄와 벌 제2탄'이란 제목과 '누가 탑헤드를 죽였는가?'란 부제목으로 책을 발간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위조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방법의 불법적인 수사로 이씨를 구속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해 이씨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해 10월 발간한 '한국의 죄와 벌 제3탄'이란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실었다.
앞서 이씨는 탑헤드 비전을 운영하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업 설명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200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2억8000만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2013년 7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10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이씨는 피해자들과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거나 국가인권회에 진정했지만, 모두 '각하' 또는 '불문'으로 종결 처리됐다.
서씨는 2015년 12월 이씨의 부인 전모씨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듣고, "경찰의 불법 수사로 이씨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책을 내고, 이를 증거로 집단 고소와 고발을 해 재심으로 석방시켜 주겠다"고 제의했다. 전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탑헤드 비전 주주에게 후원금, 책값 등을 받아 서씨에게 전달하고, 이씨가 석방되면 회사의 고문 자리와 함께 매월 300만원의 급여 등을 주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서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2183만원을 송금받아 주주들의 고소장과 고발장을 대리로 작성하고, 이씨 사건의 담당 경찰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집단 고소와 고발을 대리 접수하는 등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률 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전씨가 이씨의 불구속을 조건으로 선임한 변호사를 협박해 수임료 3000만원을 돌려주도록 하는 등 공갈 혐의도 추가됐다.
또 이씨는 경찰 A씨 등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탑헤드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금융거래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일반용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위조해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하고, 가짜 압수수색을 집행했으니 허위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A씨 등은 정당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씨는 무고 혐의도 적용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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