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 유리
맞벌이 부부 위한 금융꿀팁…은행 일원화 시 우대혜택 많아
2017-05-18 12:00:00 2017-05-18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 맞벌이 부부인 이공평씨(연봉 3000만원)와 김정의씨(연봉 4000만원)는 연간 중학생 자녀의 학원비 1200만원을 각각의 신용카드로 절반씩 결제해 부부 모두 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학원비 전부를 연봉이 적은 이공평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약 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을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야 알게돼 후회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 꿀팁'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돼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사용시에는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4000만원일 때 두 사람이 아내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다.
 
한편,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남편 연봉이 700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일 때 카드사용액 전부(연 2500만원)를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아내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부간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실적 합산 요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즉,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게 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카드 포인트 역시 부부가 합산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포인트의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포인트 합산활용 등을 위해서는 평소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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