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교통체크카드 발급 19세→18세로 낮아진다
금융위, 여전법·신협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신협 조합원 공동유대 범위도 확대
2017-06-06 12:00:00 2017-06-06 14:07:1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이르면 내년 말쯤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이 현재 만19세에서 만18세로 조정된다. 또 신용협동조합원의 조합원 범위를 결정하는 공동유대 범위가 인접하는 1개 시·군·구로 확대되며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상호저축은행법(저축은행법) 등 3개 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업권별 제도개선사항 및 내년 10월 시행되는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기준정비를 위한 후속조치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하향이 주요 골자다.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을 현재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춰 만19세 미만 대학생 등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다.
 
신협법 시행령은 지역·조합원 중심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하고 상임감사 선임대상 조합의 범위를 규정했다.
 
공동유대란 조합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로 현재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동유대 범위가 인접하는 1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또 자산규모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일 경우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해야하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감독규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의 시행령상 근거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부실대출 방지와 금융사고 예방이 주요 목적이다.
 
은행의 경우 여신거래의 안정성·건전성 확보를 위해 여신거래 취급시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평가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했으며 일정 규모(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 보고의무 신설했다.
 
이밖에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 권한을 다른 금융업권 협회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내달7일부터 7월17일사이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후 내년 10월19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3개 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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