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조만간 재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주 초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주 정씨의 아들을 돌봐 온 보모 고모씨와 마필 관리사 이모씨, 정씨의 전 남편 신모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와 주변 인물을 상대로 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차례 기각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3일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보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정씨는 청담고 재학 당시 허위 서류를 이용해 출석과 봉사활동을 인정받는 등 학사 관리에서 특혜를 받고,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부정하게 입학한 후 학점을 받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이화여대 학사 비리로 기소된 주요 피의자들은 오는 23일 한꺼번에 선고가 진행된다.
검찰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최씨는 정씨와 함께 말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는 대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5년 12월 최씨의 예금과 임야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신용보증장을 발급받은 후 하나은행 독일법인으로부터 연 0.98%의 금리로 38만5000유로를 대출받았다. 최씨의 예금으로 송금할 수 있는데도 대출을 받아 자금 세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유라 씨가 9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어머니 최순실 씨와 면담이 불발된 뒤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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