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준용씨 의혹 조작' 이유미씨 자택 압수수색
19시간 조사 진행 후 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
2017-06-28 08:52:33 2017-06-28 08:52:3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의 주거지를 28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씨의 주거지 등 5곳~6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 때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이씨를 다시 소환해 19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달 5일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조작해 국민의당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익명 제보자의 음성은 이씨의 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검찰 소환 직전 당원들에게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지시자로 지목한 '모 위원장'으로 유력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 내용을 조작한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 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되어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