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기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 부담을 높였다. 충당금을 더 쌓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위험 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으로 저축은행업, 상호금융업, 여전업, 은행업의 감독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상황,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고위험대출의 적용대상이 구체화 된다.
먼저 저축은행은 내년 1월로 적용이 예정돼있던 고위험대출(금리 20%이상) 대상 추가충당금 적립이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되며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된다.
상호금융권에서는 현행 고위험대출의 적용범위가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요주의 이하’ 대출에 적용되던 20%의 추가충당금 적립률 또한 ‘정상’ 및 ‘요주의 이하’로 범위가 확대되며 적립률도 30%로 조정된다.
카드 업무를 운영하는 은행을 포함한 카드사는 고위험대출(2개 이상의 카드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규정이 신설된다.
또 캐피탈에서 운영하는 금리 20%이상 고위험대출에도 추가충당금 적립이 생긴다.
이밖에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연체 기간을 축소해 정상연체 1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 1~3개월, 고정이하 연체 3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확대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94개(저축은행 5개, 상호금융 82개, 여전사 7개)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은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29일 제2금융권의 감독관리규정을 개정하며 건전성 감독 강화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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