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0일까지 다시 채택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할 것”이라며 “통상 재송부 기일을 5일로 정하는데 5일째 되는 9일이 일요일이어서 오는 10일까지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전날(3일)까지 채택돼야 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현재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안을 받은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20일이 지나도록 안건이 채택 안 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정와대에서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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