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 12년만에 개정…장해 평가 명확한 기준 생긴다
소비자 불만 많은 모호한 평가→객관적 기준 제시…내년 1월부터 적용
2017-07-12 17:30:38 2017-07-12 17:30:38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모호한 평가 방법과 보장되지 않은 장해로 인해 보험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많았던 '장해분류표'가 12년 만에 변경된다. 내년 1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장해분류표는 보장하는 장해가 늘어나고 모호했던 장해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해진다. 
 
보험연구원과 금융감독원은 12일 중소기업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새로운 '장해분류표'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새로운 장해분류표는 그동안 보장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장해를 보상하기로 하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예로 기존에는 청력을 잃은 경우에만 귀 관련 장해가 보장됐지만 이번 장해분류표에서는 귀에 이상이 생겨 중심을 잡지 못하는 평행기능 장해까지 보장을 하도록 했다.
 
코 장해의 경우 호흡과 후각기능을 구분해 지급률을 차별화하고, 코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했다. 치매는 임상 증상뿐 아니라 뇌 영상검사를 기초로 진단돼야 한다는 평가 기준도 신설했다.
 
씹어먹는 기능 장해, 말하는 기능 장해, 실어증, 정신행동 장해 등 평가방법도 현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구체화했다.
 
얼굴이나 머리, 목에 흉터(반흔)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종전엔 개별적으로 지급률을 산정해 그중 가장 높은 것을 지급 기준으로 삼았는데 새 장해분류표에서는 각 흉터 길이나 면적을 합산해 지급률을 산정한다.
 
기준이 모호했던 파상장해는 각각의 파생장해를 합산하고서 최초 장해와 비교해 지급률이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파생장해를 더하지 않고 개별적으로만 계산했다.
 
예컨대 신경계 장해(지급률 15%)로 팔(10%), 다리(10%), 발가락(10%)에 장해가 생겼다면 현재는 팔, 다리, 발가락 장해를 개별적으로 신경계 장해와 비교해 지급률이 더 높은 신경계 장해를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다.
 
파생 장해 문제는 보험업계에서 쟁점이었다. 보험사들로서는 더 높은 지급률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재 보험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해분류표는 보험소비자가 상해로 인해 신체에 장해를 입었을 때 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준으로 상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된다. 장해분류표는 눈, 귀, 코, 척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 총 13개 부위 87개 장해 항목과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로 구성됐다.
 
문제는 지난 2005년 개정 이후 의학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공정하고 적절한 장해판정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일부 장해는 판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부위에 따라 지급률도 달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연구원과 금감원은 장해 판단 기준과 의학 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장해분류표를 만든 것이다. 금감원은 오는 9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10월부터 40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처 내년 1월 신규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영일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리 2팀 팀장은 "현재 장해분류표는 장해판정 기준이 미비하고 의료현실에도 부합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보험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며 "공청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장해분류표를 마련하고 내년 1월 신규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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