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다음 달 2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12일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결심 기일을 8월 2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은 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마지막 공판으로 검찰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결심 이후 통상 2~3주 뒤를 선고 기일로 지정한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일이 8월 27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고는 8월 셋째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각각 오는 19일과 26일에 증인으로 소환해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최씨 딸 정유라씨는 이날 돌연 입장을 바꿔 증인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 출석을 강요하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으며, 특검은 "설득에 따른 자의적 판단"이라고 맞섰다.
정씨는 '말세탁' 전날 최씨와 삼성관계자들이 만났으며, 최씨가 삼성이 제공한 말을 '네 것처럼 타라'고 했다는 발언을 내놨다. 이 부회장 등은 최씨와 정씨에게 말 구매 비용 등 78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처음 산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비타나V·라우싱1233 등 세 필을 ‘블라디미르·스타샤’로 바꾼 혐의도 있다.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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