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기자] 금융당국이 전자어음 담보 P2P(개인간 거래) 대출을 대상으로 보증보험 형식의 신용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자보험처럼 투자자들의 투자액 일부를 보험을 통해 보존하는 형태로, 도입될 경우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 시장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어음중개 등에 따르면 전자어음담보 P2P 대출의 신용보강 방안으로, 전자어음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보험 도입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음을 발행한 중소기업이 망할 경우 어음으로 대금을 받아 자금융통도 어려운 소상공인이 부도난 어음까지 갚아야 한다"면서 "이런 부조리를 막기 위해 전자어음 대상 신용보증제도 도입을 SGI서울보증과 한국어음중개와 함께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는 중소기업 등이 소상공인들에게 하청 대금 대신 지급하는 전자어음의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융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풀이된다.
그동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액이라 자금 유통이 어려운데다, 중소기업 부도시 어음까지 막아야 하는 이중고가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들의 자금융통 활성화를 위해 전자어음 담보 P2P대출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이같은 보증보험도 준비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논의되는 보증보험은 지난 19일 출범한 국내 1호 전자어음 담보 전문 P2P 대출중계 플랫폼 ‘나인티데이즈’에 적용될 예정이다.
나인티데이즈는 P2P투자자와 어음소지자간의 대출을 중개하고 대부자회사를 통해 전자어음 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플랫폼이다.
보증보험을 통해 만약 1억원짜리 전자어음 부도가 날 경우 70%에 해당하는 7000만원을 보증해준다면 투자자도 안심할 수 있고 발행사의 부담도 줄어든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어음을 수취한 소상공인 등이 시중은행에서 할인 받기가 힘들어 고금리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에 의존하는 등 자금조달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도난 중소기업도 부도액이 줄어들어 재기가 쉬워지고, 전자어음을 대금으로 받은 소상공인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전자어음 담보 P2P대출 보증보험 업무를 위해 서울보증과 한국어음중개 등과 협의 중이다.
한국어음중개 관계자는 "전자어음을 평가하는 체계를 두고 나이스와 같이 신뢰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P2P대출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자체평가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보증이 가능하고 부실률 평가에 따라 신용도를 책정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모델인 만큼 한 분기 정도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증보험제도 정착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서울보증을 통한 제도 도입이 어렵다면, 쉽지 않겠지만 정부 보증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며 "전자어음 보증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은행권이나 저축은행권에서도 벤치마킹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9일 코스콤에서 열린 전자어음 P2P 대출 플랫폼 개소식에서 축하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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