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기자]P2P업체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전자어음을 담보로 한 P2P 대출시장이 출범했다. 그동안 은행권에서 전자어음 할인 받지 못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어음중개는 18일 오전 코스콤 3층 세미나실에서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 플랫폼인 ‘나인티데이즈(90days)’ 오픈식을 개최했다.
나인티데이즈는 P2P업체를 통해 투자자와 어음소지자(차주)간의 대출을 중개하고 대부자회사를 통해 전자어음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예치금 분리보관, 원리금수치권 발행 등은 기존 P2P담보대출과 동일하며 원리금 상환담보가 전자어음인 것이 특징이다.
금리는 평균 10% 중반대의 중금리 수준으로 형성될 전망으로 핀테크 P2P업체의 자유로운 진입 및 경쟁을 통해 금리할인폭 및 대상어음 확대를 유도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1개 P2P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투자전문성, 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해 차등화 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1000만원까지,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의 경우 4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원금보장’, ‘확정수익’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금지되며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특히 차입자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P2P업체가 관련내용을 모두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 전자어음 이용자 99%는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납품 후 주요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어음을 수취한 소상공인 등이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할인받기가 어려워 고금리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에 의존하는 등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어왔다.
지난해 은행을 통한 전자어음 할인액은 20조원으로 1년 21조원(8.0%), 15년 21조원(4.4%), 16년 20조원(3.9%) 등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저축은행을 비롯해 캐피탈 및 대부업체에서도 고정여신처 위주로 할인하고 있지만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이번 플랫폼 오픈을 통해 대부업체에서 기피해 소액어음(2000만원 미만)할인을 포기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51만명의 전자어음 이용자가 은행, 캐피탈 등 기존 어음할인처 외 P2P를 통해 새로운 거래시장 형성하고 투명성 확보와 전자계산서 발행을 통한 법인세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P2P를 통한 전자어음 할인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P2P 대출상품에 신용보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불건전 영업행태를 보이는 P2P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대출시장의 건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005년 전자어법 재정 이후 전자어음 발행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국어음중개 플랫폼 출범은 새로운 거래시장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P2P를 통해 전자어음 담보대출을 활성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자금을 제공해 자금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여의도 코스콤에서 열린 '나인티데이즈' 오픈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나인티데이즈는 전자담보대출 P2P 대출 플랫폼이다. 사진/양진영기자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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