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정부가 한국 경제의 불평등한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담합과징금 상향 등 법 집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축소, 집단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통해 갑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25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정경쟁을 촉친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 공정한 경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갑을관계가 고착화한 분야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법 집행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단체구성권을 확산하고, 피해액보다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한다. 가맹본부 등이 보복조치를 할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기술을 유용하거나 납품단가 후려치기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부당 하도급행위 근절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개선하고 조사권 일부를 자치단체와 분담해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담합 근절 방안으로는 과징금 부과율 상한선을 높이고, 공익 신고자 보상금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현재 증권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도 확대, 소액·다수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대기업 규제에 있어서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차단을 위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를 추진하고, 소액주주들이 경영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한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또 기업들이 동반성장에 앞장설 경우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협력이익배분·상생협력기금·성과공유·상생결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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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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