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조사 위증 혐의' 박명진 전 예술위원장 기소
미르재단·블랙리스트 관련 질의 허위 진술 혐의
2017-07-26 09:37:04 2017-07-26 09:37:0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박 전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10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박 전 위원장은 도종환 위원과 유성엽 위원장이 "2015년 5월29일자와 2015년 11월6일자 회의록 중 미르재단,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고,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요청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실제 예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했던 회의록은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요청이 있는 부분만 삭제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운영이나 예산과 관련된 발언, 미르재단 모금과 관련된 발언, 예술인 지원 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편집한 것이었고, 박 전 위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박 전 위원장은 3년 임기 중 약 1년이 남았던 지난 5월8일 문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예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보류됐던 박 전 위원장의 사표 수리는 6월13일 감사 결과가 통보된 이후 그달 19일 도종환 신임 문체부 장관의 결재로 이뤄졌다. 부산국제영화제 파행, 블랙리스트 협조 의혹 등을 받은 김세훈 영화진흥위원장이 낸 사표도 같은 날 수리됐다.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지난해 10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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