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정부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30층 이상 건축물 135동에 대해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이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세우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국토부 외에 소방청이 대책을 만드는 데 함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총 2315동으로 수도권에 56%(1299동)가 몰려 있다. 용도는 아파트가 92.3%(2138동)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이 중 불연성 외장재 사용이 의무화하기 전 건축된 2107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135동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135동의 외장재 교체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해 그 결과를 화재 관리·진압에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성능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외장재 교체에 따른 시공비 이자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에 대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할 수 있는 기술을 내년까지 개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또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밀집지역과 소방차량 진입곤란 지역에 옥외소화전과 소화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전북 전주시 인후동 한 원룸에서 불이 나 119소방대가 진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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