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확대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부가세 대리납부 등 정부의 정책에 카드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부가가치세 체납률이 높은 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4%)를 사업자(가맹점)를 대신해 내야 한다.
문제는 카드사 입장에선 대리납부를 위한 전산 구축, 인력 증대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맹점이 현금유도를 유도해 카드 매출이 줄고 오히려 지하경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대리납부를 위해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비용이 들고 가맹점들이 현금 결제를 유도해 카드 매출이 줄어드는 등 대리납부제는 카드사에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대리납부제로 인해 현금 결제가 늘어나면 오히려 지하경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법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한 건당 600달러(약 67만원)가 넘으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거래 내역이 통보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한 비용뿐 아니라 현금을 인출한 금액과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도 포함된다. 이 또한 해외 카드 매출 감소로 이어져 카드사들의 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부터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됐다. 46만여 곳의 영세·중소가맹점이 1곳당 연평균 80만원 가량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덜 내게 된다. 이로 인한 카드사의 연간 35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것도 카드사에는 악제다. 현재 신용카드의 단기카드대출 평균금리는 17.33~21.14%다. 그러나 리볼빙, 연체이자율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페널티 고객에 부여되는 대출금리는 20.57~27.9%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 이자율뿐 아니라 연체이자율 등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법정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금융회사는 줄어든 비용을 상쇄할 다른 수익처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악제가 겹치고 있지만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벌써 카드사 도산이야기 까지 나올 정도다. 카드사가 선택할 수 있는 해법은 인력감축과 전표 직접 매입 등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카드사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카드사의 수입이 감소하며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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