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생활보조수당’ 받는다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 지급
2017-08-10 17:39:14 2017-08-10 17:39:14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해 오는 10월부터 새로 지급한다.
 
또,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그동안 각각 기념일에 연 1회 위문금(10만원)을 지급하긴 했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고자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 올해 총 16억원 예산을 투입해 오는 10월부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수당 신설로 생활보조수당 5200명, 보훈예우수당 500명(중복 가능)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당 신설은 서울시가 민족 최대 항일독립운동인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19년을 준비해 추진 중인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앞서 올 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생활보조수당은 국가유공자 가운데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국가유공자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등에 대한 자격조회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매월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보다 수혜자 범위를 대폭 넓혔다.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는 없는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포함시켜 생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보조수당은 정부의 생활조정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돼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신청시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분에 한해서는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보훈예우수당은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중 국가에서 지원받는 보상금과 수당 총액이 41만7000원(상이등급 7급)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시가 서울지방보훈청의 협조를 얻어 지급대상을 자체 확인한 후 직접 대상자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환중 시 복지정책과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있던 유공자들에 대한 수당을 신설해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광복절 정오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광복 71주년 행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등 독립유공자 후손 등과 타종을 마치고 만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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