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중소벤처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단계적 시행,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중기일자리위)는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제1차 중기일자리위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을 놓고 집중 논의했다. 중기일자리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발맞춰 주도적인 구실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모여 만든 조직으로 지난 6월 출범했다.
먼저 중소기업계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장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2번째로 장시간 일하는 나라다. OECD의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취업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764시간보다 305시간 많다.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장시간 근로를 줄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주 최대 16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중소기업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0인 미만 사업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에 접수된 정부 여당안에 따르면 300명이상 사업체 2019년, 300명 미만 2021년으로 2단계 시행안이 골자다. 또 중소기업계는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 공급을 늘리며 범부처 지원방안을 담은 중소기업 지원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기일자리위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위 구성개편 등 3개 연구과제가 선정된 가운데, 핵심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다.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국 단일임금으로 의결됐다.
특히 최저임금위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심의과정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퇴장하기도 했다. 이날 중기일자리위에서는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심하다. 최저임금 1만원 도입을 서두르지 말고 지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해 소상공인 일자리가 무너지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며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에는 정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정부, 기업, 일반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는 좋은 일자리창출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나가는 데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일자리위는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확산을 위한 10만개 기업 성과공유 협약체결 추진, 정규직 청년 10만명 채용운동 등 향후 계획도 밝혔다. 오는 10월31일에는 500개 기업이 참가하는 2회 중소벤처 청년채용 박람회도 연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소명민 윤귝제대군인지원 처장,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셩제인협회장(공동위원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공동위원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공동위원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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