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전문보험사 활성화를 위해 현재 대기업 기준으로 돼 있는 최소자본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김석영 연구위원은 3일 '전문보험회사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인슈어테크의 발전으로 보험사의 기능들이 분화되고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돼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보험사가 출현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상품개발에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인슈어테크를 보유한 스타트업기업들에게 주요 기능을 위탁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판매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보험 회사의 등장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생명보험 25개사와 손해보험 31개사가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보험사는 IBK연금보험, DAS법률비용보험 등 두 곳에 불과하다. 이 밖에 대부분 보험사는 모든 보험종목을 판매하고 있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상품 포트폴리오에 큰 차이가 없다. 반면, 특정 종목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보험사는 경쟁을 통해 시장효율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3년 개정 보험업법에서 단일종목만 영위하는 보험사의 최소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소자본금이 일반보험사의 3분의2 수준인 통신판매 전문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진입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신생 전문보험회사가 인허가 요건을 만족시키면서 기존 보험회사와 경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소규모로 여행자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를 설립할 경우 일반 보험사와 동일하게 상해보험100억원, 책임보험 100억원으로 합계 200억 원의 최소자본금이 요구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연구원은 현재의 규제를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한 체제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회사의 규모에 맞는 규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전문보험사 출현과 생존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감독목적의 요구자본 충족 기준에서 보험회사 리스크의 특징, 규모, 복잡성을 감안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전문보험사의 최소자본금 요건은 종합 보험사의 4분의1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의 최소자본금 수준을 보험종목별 리스크를 감안해 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중소 규모의 전문보험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험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 보험시장의 경쟁 심화와 소비자 후생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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