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권리금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인을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중기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이 주로 문의하는 법률인 상가임대차법과 권리금을 주제로 설명회·현장상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법무법인 신광의 최길림 변호사가 권리금의 개념과 실제 사례, 임대인과 건물 수선의 책임 문제로 다투는 임차인들을 위한 ‘임차목적물의 유지·수선 의무’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2월 출범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활동의 일환이다. 주요 경영이슈와 현안을 주제로 중소기업의 전문지식 분야 경영 어려움 해소, 역량강화를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 11월에는 2018년 노무 이슈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강영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최근 소상공인들은 임대인의 불합리한 요구,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손해 보는 것을 우려한다”며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주제로 설명회를 자주 개최해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누구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은 14일 현장접수 또는 상담 전화(1666-9976)로 할 수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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