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과잉대출을 막기위해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다. 대출모집법인 주주·경영진은 다른 대출법인에 관계할 수 없게 되며, 대출모집인에 대해 교육시간 확대 및 평가시험, 인력과 자본금 요건 등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손쉽게 과도한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 방안으로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대출모집법인의 주주·경영진 등은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동일인이 A 캐피탈 수탁법인(甲)과 B 저축은행 수탁법인(乙)을 운영하며 대출상담사 일괄 채용하고 2개 금융회사 대출모집을 하는 등 우회영업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출모집인의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교육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2배 늘리고 평가시험 및 모집법인 인력 수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을 신설했다.
광고 및 불건전행위 등 일부 영업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명함·상품안내장·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시 대출모집인 성명·상호등을 크게 표시하도록 해 대부업체를 금융회사로 오인하는 것을 막는다.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되는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는 금지된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환대출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금리부담을 낮추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모집수수료를 공개하고, 대출모집인은 대출권유시 ‘모집수수료율 확인 방법’(상품설명서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대출모집인 규제를 반영하고, 특히,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제재 수단 도입할 계획이다.
‘쉽고 빠르다’는 이미지를 주입해 상환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고금리 대출에 접근하게 하는 방송 광고도 규제 대상이다.
지난 7월부터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독하도록 행정지도 나선 데 이어 ▲시청자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정보 표기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 금지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연체·채무불이행시 불이익(추심 등), 신용등급 하락가능성 등을 명시하게 되며 누구든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문구는 금지된다.
이와 동시에 상시적인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실시도 검토될 예정으로, ▲업체별 연간 송출횟수, 방송광고비 제한 ▲주요시간대(10시~11시) 집중 광고 제한 및 연속광고 금지 등이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국회 차원에서 추진중인 ‘대부업법’ 개정 논의를 통해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규제 강화방안 강구에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 대출상품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손쉬운 대출’과 ‘과잉대출’을 유도하는 관행 증가하고 있다"라며 "손쉽게 과도한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 개선을 위해,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필요성이 있어 조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대부업체의 과잉대출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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