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에어백·안전벨트를 생산하는 오토리브(주)의 델파이코리아(주) 문막공장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오토리브(주)가 지난해 12월 요청한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대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백 시장의 경우, 오토리브와 델파이코리아가 결합하면 점유율은 업계 1위가 되지만
현대모비스(012330)의 점유율이 39.9%나 달해 시장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안전벨트 시장의 경우, 최근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3년간 82%에서 65%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며
현대차(005380)가 국내 생산 안전벨트의 대량구매자기 때문에 이는 경쟁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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