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이제 그만"…서울시, 관공서 사용 금지 추진
종합감축계획 발표…내년엔 나눔·녹색장터 전면 금지 방침
2017-09-11 16:50:42 2017-09-11 17:19:15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공공청사 우산 비닐커버 사용과 대형마트 무상제공을 막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여 환경 파괴를 막는다.
 
서울시는 11일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비닐봉투는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분해되는데 수백년 이상이 걸려 환경오염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정부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비닐봉투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추세다. 2015년 기준 국내 비닐봉투 사용량은 1인당 420개 이상으로 독일 70개보다 6배 많다.
 
우선 시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자 오는 18일부터 서울시 신청사와 서소문청사에서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청사 입구에 우산 빗물제거기를 설치한다. 실적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타 공공청사로 확대하며, 공공매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할 방침이다.
 
광화문·뚝섬 나눔 장터와 자치구 녹색장터에서도 수분이 있거나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제외한 물건에 대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 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장(33㎡초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많은 편의점에 대해서는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와 함께 재사용이 가능한 소용량(5ℓ 이하) 재사용 봉투를 제작해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밖에 단독주택 및 상가 지역의 폐비닐 분리배출 실태를 조사해 주민들의 폐비닐 분리 배출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폐비닐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제8회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을 맞은 지난 7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자원순환사회연대 관계자들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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