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비산먼지, 서울시 “원청 책임·감독 강화”
주요 12개 건설사·협회 의견수렴 거쳐 최종안 확정
2017-09-19 16:30:48 2017-09-19 16:30:4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서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원청이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해야한다. 서울시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비산먼지 저감과 관련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물론 원청이 실질적인 주의와 감독을 하도록 구성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주요 건설업 12개사와 한국건설환경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청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인 신고와 설치시설 일치여부,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 시는 원청이 현장에서 주의·감독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관련 기준도 마련했다. 
 
현재 원청들은 하청업체가 비산먼지 배출 공정별 조치를 하는지 감독해야 하지만 책임을 떠넘기거나 방관하는 실정이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 실시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수사한 결과, 전체 형사입건의 약 40%(45건 중 18건)가 하청업체가 일부공정을 맡아 시행하던 곳에서 발생했다. 
 
6월말 기준 서울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총 2000곳으로 이 중 97%인 1950곳은 건설공사장이다. 특히, 비산먼지가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를 차지하고, 대부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향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이드라인은 원청이 책임있는 주의와 감독을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온 19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을 찾은 한 외국인 관광객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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