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제주지법과 기업회생 중기 지원 업무협약
2017-09-28 12:00:00 2017-09-28 12: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한계기업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8일 제주지법 4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지법과 기업회생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중진공에서 회생컨설팅을 받는 중소기업이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조사위원 선임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위원이 내야하는 조사보고서를 회생컨설턴트의 관리인보고서로 대체함으로써 조사위원 보수도 절감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전국 14개 파산관련 법원 중 11번째로 맺은 협약으로 협약 이후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기업은 중진공의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회생컨설팅을 통한 기업회생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체질을 개선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의 회생컨설팅 사업은 전문가(컨설턴트) 선임으로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대 3000만원까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비용부담이 최대 80%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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