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종대 "주한미군 훈련 사전통보지역 확대해야"
사전통보 규정 현재 경기북부 한정…관할 지자체·경찰도 몰라
2017-10-18 12:26:25 2017-10-18 12:26:25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 6월20~22일, 부산 55보급창 인근에서 저녁마다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렸다. 난데없는 총소리에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 역시 이유를 알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주한미군이 군용차량 수십 대와 자동화기까지 동원해 부대 방어 가상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사전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사전 안내 의무가 없는 주한미군 훈련 시 총성과 소음으로 주민 피해와 불안이 잦은 가운데 관할 지자체·경찰도 이를 미리 알 수 없어 사후 대응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에 규정된 주한미군 훈련 사전통보 규정을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8일 “주한미군 훈련 사전통보 규정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처음부터 없었을 고생을 지역주민과 지자체·경찰·국방부 모두가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8군은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충남 당진 삽교호 생태숲 인근에서의 주한미군 헬기부대 비행훈련을 최근 금지했다. 1년 넘게 주 2~3회씩 저녁마다 헬기가 저공비행과 훈련을 이어가자 소음 피해에 시달린 지역주민들이 군과 지자체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과 지자체·경찰 모두 헬기훈련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사후에도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미8군에 민원이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주한미군은 헬기 훈련 시 이·착륙 시간과 장소가 명시된 비행계획서를 육군에 제출해야 하지만 김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기간 당진 인근에서의 비행계획서는 제출된 바가 없었다. 국방부도 환경팀에서 소음저감·민원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훈련사실을 알지 못하고 민원 발생 후 사후조치만 할 수 있어 대처가 늦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헬기소음 발생 1년이 지나서야 미8군으로부터 “관할 지자체와 헬기훈련에 대해 ‘구두협약’으로 협의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충남도청과 당진시청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OFA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합의서는 지난 2002년 이른바 ‘효순이미선이’ 사건 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이듬해 5월 열린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됐다. 그러나 합의서에 포함된 훈련 사전통보 규정 범위를 경기 북부로만 한정해 그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군기지 총성이나 주한미군 헬기 소음 등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간단한 합의서 개정만으로도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쓸데없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될 것”이라며 “합의서를 개정해 군이 사전통보 받은 내역을 해당 지역 군 부대·지자체·경찰 등과 공유, 주민 신고와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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