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의료원이 국내 병원 중 처음으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에 근무 중인 박경표 차장과 김남희 파트장을 각각 근로자이사로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0년 10월22일까지로 3년이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근로자이사는 사업 계획과 예산·정관 개정·처분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일반 비상임이사와 같은 권한과 책임, 의무를 갖고 안건이나 자료검토 수당을 받는다.
지난해 도입된 근로제이사제도는 정원 100명 이상인 서울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주요 시 산하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100명 미만인 공사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현재까지 시 16개 투자·출연기관 중 10개 기관에 12명의 근로자이사를 임명했다.
지난달 25·26일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서 박경표 차장은 36.5%, 김남희 파트장은 35.5%를 각각 득표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종 승인 후 서울의료원장이 임명했다.
박경표 근로자이사는 서울의료원에서 사무관리사로 근무하며 원무팀과 운영관리팀, 총무팀 차장을 역임했다. 현장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조율능력이 뛰어나다.
김남희 이사는 현 병동간호팀 92병동 파트장으로 차별 없는 일터,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김 이사는 노동자 중심의 바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임출빈 시 공기업담당관은 “서울의료원은 가장 시민접점에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기관인 만큼 최일선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관점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3년간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1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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