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기사들, 6년만에 유니폼 다시 입는다
'혐오 복장' 승객 민원 반영…서울시, 예산 16억 투입
2017-11-08 14:59:16 2017-11-08 14:59:1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내 택시 기사들이 6년만에 유니폼을 다시 입는다.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서울 택시 운수 종사자가 통일된 승무복을 입는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복장 자율화가 이뤄진 이후 처음이다.
 
총 255개 택시 법인 종사하는 기사 3만5000명은 올해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 착용하며, 이를 위해 시는 1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1년 이전 통일 승무복 착용 당시에는 택시 회사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댔다.
 
복장 자율화 이래 반바지, 슬리퍼, 모자, 혐오감을 주는 금지복장 착용으로 승객의 민원이 꾸준했다. 불량복장은 책임의식 결여로 이어져 난폭운전·불친절을 유발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에 지난 3월 택시 운수종사자 노사는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서울시가 유니폼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추후에는 택시업계에서 자체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4월 시는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를 개정해 승무복장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승무복장 상의는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동·하절기 공통)와 검정색 조끼(동절기)다. 하의는 정장 형태의 바지를 입도록 권장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수종사자 1명마다 셔츠 2벌과 조끼 1벌을 지급했다.
 
지정 승무복장은 운전할 때 반드시 입어야 하나 세탁 등으로 입기 힘들면 비슷한 밝은 색 계열의 와이셔츠를 입을 수 있다.
 
이같은 복장은 기사들의 의견도 일정 부분 수렴한 결과다. 운수 종사자들은 일할 때뿐 아니라 출퇴근 내지 휴식 중에도 기사임을 알 수 있는 복장 착용에 불만을 드러냈다. 또 넥타이 등 불편한 복장은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불안감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유니폼은 회사명이 적혀 있지 않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복장규정을 어기면 운송사업자(업체)에게는 운행정지 3~5일이나 과징금 10만원이, 운수종사자(택시기사)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무복장과 금지복장에 대한 규정·처벌 사항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에 명시돼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근거한다.
 
시 복장착용기준을 세워 지도·감독하고, 조합은 승무복장 제작업체 선정과 예산 집행을 담당하며 노조는 기사들에게 홍보와 교육을 통해 복장착용을 유도한다.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권장복장을 자율 착용하도록 유도한다. 지난 9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청색 줄무늬 와이셔츠를 운수종사자 1인당 1벌씩 지급해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운수 종사자의 승무복 착용을 서울 택시 서비스 개선과 종사자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운행하는 택시기사가 8일 새 통일 승무복장을 착용한 채 운전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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