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전 국정원장 "국정원 자금 청와대 지원…직원에 부담 미안하게 생각"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관련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2017-11-13 09:37:01 2017-11-13 09:37:0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1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13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사실은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질문은 그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금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해 있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부담을 준 것 같아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오늘은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있는 대로, 제가 아는 대로 소상하게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청와대 지시를 받았는지, 특수활동비를 1억원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물음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근무하는 동안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매달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이후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서 일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남재준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이날 이병기 전 원장까지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을 모두 조사했으며, 그동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전달된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의 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안 전 비서관 등과 함께 국정원 돈을 받은 피의자로 판단하고,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돈은 청와대의 합법적인 특수활동비와 전혀 별개로 비밀리에 관리되고 사용됐다"며 "박 전 대통령도 수수자 측 피의자로 적시한 셈이라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3일 특정범죄가중법(뇌물수수·국고손실) 위반 혐의로 이·안 전 비서관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15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한 가운데 이병기 비서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