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부 살인·사체유기 혐의' 남성 징역 24년 확정
같은 사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들도 원심 유지
2017-11-23 06:00:00 2017-11-23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청부를 받아 살인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의 사건과 관련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허모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강도방조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 2014년 5월 결혼 생활 42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A씨의 교사로 함께 일하던 B씨와 함께 A씨의 남편을 살해한 후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채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살해 범행과 사체유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살해범 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했다.
 
한씨는 B씨와 함께 같은 해 1월 C씨를 상대로 현금카드 등을 빼앗고, C씨를 살해하는 등 강도살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씨 등은 C씨의 사체를 유기하고, C씨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3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한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무죄로, 사체유기·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한씨는 사건 당일 B씨로부터 C씨의 금품을 일부라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 전 B씨와 C씨의 금품을 나눠 갖기로 하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그런데 한씨가 B씨의 강도살인 범행을 용인하고, 가담했다면 범행의 목적인 C씨의 금품을 나눠 갖기로 하는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B씨에게 C씨의 주소지와 당시 소재 등을 알려주는 등 강도방조 혐의와 허씨에게 B씨가 강도살인 범행에서 사용한 수면제를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다른 김씨는 B씨가 C씨를 태우고 다닌 구급차를 직접 빌려주는 등 강도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4년, 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강도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는 김씨에게는 C씨에게 돈을 빌리러 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C씨의 주소와 소재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이고, 달리 B씨가 C씨의 주소와 소재를 알려 달라고 요구할 당시 C씨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도가 있었음을 김씨에게 알려줬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에게 내가 필요해서 안정제를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김씨가 함부로 줄 수 있는 약이 아니라고, 혹시나 재고 남으면 주겠다고 기다려 보라고 그랬다'란 취지로 진술했다"며 "그 밖에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B씨가 김씨를 통해 받은 수면제를 C씨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것이란 의사를 밝힌 사실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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