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맥도날드 햄버거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납품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이날 M사 실운영자 겸 경영이사인 S씨, 공장장 H씨, 품질관리과장 J씨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사는 맥도날드에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하는 업체로,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맥도날드 서울사무소와 M사를 포함한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맥도날드를 수사하고 있다. 만 4세인 A양은 지난해 9월 경기 평택시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지 약 2시간 후 복통을 느꼈고, 상태가 심각해져 중환자실에 입원해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양의 어머니 최모씨는 지난 7월 맥도날드를 고소했다.
그동안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은 5명이다. 이중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피해자는 A양 등 2명이고, 나머지는 출혈성 장염만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 중 B군은 당시 일본 오키나와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현지 보건당국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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