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나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1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3번째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한 후 법정에 들어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과총) 산하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달 29일과 이달 10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추 전 국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달 초 김명자 과총 회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번이 3번째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각각 지난 2월과 4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중 2번째 영장심사는 권순호 부장판사가 맡았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번 영장 청구와 재청구됐던 사건은 이미 불구속기소됐고, 이번 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 법관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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