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자 조만간 기소
김재원·현기환·이병호 등 대상…박근혜 전 대통령 관여도 수사
2018-01-07 15:13:39 2018-01-07 15:13: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에 대해 관련자를 곧 기소할 방침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에 개입한 관련자를 이르면 이번 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난 2016년 4·13 총선 전 경선 등과 관련한 다수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이후 그해 8월 국정원에서 현금 5억원을 받아 수행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진행 당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 전 수석의 후임으로 국정원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해당 비용을 전달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27일에 이어 이달 3일 김 의원을, 지난해 11월19일 이 전 원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다. 보강 수사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추가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매월 현금 5000만원씩 총 6억원을,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2배로 증액된 매월 1억원씩 총 8억원 수수한 혐의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직접 요구해 매달 1억~2억원씩 총 19억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후 2016년 8월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발생하자 특수활동비 상납을 중단했다가 그해 9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에게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수사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달 28일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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