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텔레마케팅(TM) 보험 가입시 계약 후 제공되던 보험안내자료가 앞으로 사전 제공된다. 소비자가 전화상 설명만으로는 복잡한 보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구조가 복잡한 상품(변액, 저축성보험 등),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서 가입권유 전에 보험안내자료를 미리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TM채널판매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소비자 중심의 판매관행 확립 ▲ 고령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 ▲보험상품 설명대본 작성기준 마련이 중심이 됐다.
개선안은 TM설계사가 흔히 발생하지 않는 보험금 수령사례를 소개하거나 보장금액이 큰 부분만 강조하는 등 설명을 과장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소비자가 고 보장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TM설계사의 과도한 보장안내 등을 제한된다.
설명음성의 강도·속도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보험가입 권유시 TM설계사는 해당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등 유리한 사항은 강조하거나 천천히 설명하는 반면, 불리한 사항은 빠르게 설명해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소비자의 상품 이해 확인 방법도 개선된다.
TM설계사는 보험상품의 중요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한 다음, 소비자에게 보험상품내용의 이해 여부를 확인해왔다.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해 완전판매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상품내용의 이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방식을 ‘일괄 질문방식’에서 ‘개별 질문방식’으로 변경된다.
고령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소비자는 일정기간(청약 후 30일, 보험증권 수령후 15일)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고령자의 경우 이를 잘 몰라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감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청약 후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 보험 안내자료 또한 고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험가입 권유 전 큰 글자 및 도화 등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 송부하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상품 설명대본 작성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TM설계사가 사용하는 보험상품 설명대본에 대한 구체적 작성기준이 없어 각 보험회사가 임의로 작성·운영함에 따라 상품내용에 대한 오인 유발 등 TM채널 불완전판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협회 차원에서 TM상품별 설명대본 작성 시 준수해야 할 업계공통의 가이드라인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장치 마련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이 신장되고 불완전판매가 감소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TM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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