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17일 소환
조현문 전 부사장·참여연대 고발 사건 등 피의자 신분
2018-01-15 11:50:33 2018-01-15 11:50:3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효성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조 회장이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회장에 대한 조사는 첫 고발 이후 3년6개월여 만이다.
 
앞서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 그룹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주식회사 신동진의 최모 대표를 100억원대 특정경제법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주식회사 신동진은 효성그룹이 보유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로, 조 회장과 조현상 사장이 각각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은 2015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또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조석래 전 회장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2010년 9월 20일, 2011년 5월 18일, 2012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각각의 유상증자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이익을, 효성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2010년과 2012년 기준 효성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었고, 2011년 말 기준 효성의 주요 주주인 조현준, 조현상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요 주주였다"고 주장했다.
 
애초 효성그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은 조사1부에서 수사에 착수했으나, 2015년 5월 특수4부에, 2017년 8월 조사2부에 재배당됐다. 검찰은 사건 재배당 후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와 효성 관계사 4개소, 관련자 주거지 4개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건설 사업에서 조 회장의 측근 홍모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효성그룹 건설부문 박모 상무를 구속했다. 다만 검찰은 홍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9시부터 마포구 효성 본사 및 관계사 4개소, 관련자 주거지 4개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품을 갖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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