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에볼루스, 대웅제약 나보타 소송 우려감·구상권 청구 가능성 언급
IPO 투자설명서에 "소송 패소시, 손해배상 청구·메디톡스와 계약 협상" 표기
2018-01-22 16:15:04 2018-01-22 18:21:34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대웅제약(069620) 보톡스 '나보타'의 미국 판매 유통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보톡스 균주 관련 법정 공방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며 최악의 경우 대웅제약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에볼루스는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지난 9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공개(IPO)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13년 대웅제약과 '나보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 국가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보타는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허가를 신청해 상용화가 임박한 상태다. 에볼루스는 IPO 자금 7500만 달러 중 약 1400만 달러를 기술료로 대웅제약에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후 공개된 180장 분량의 투자설명서에는 대웅제약 나보타의 가치와 개발계획에 대해 소상히 설명돼 있다. 하지만 이 투자설명서에는 나보타의 긍정적 내용뿐 아니라 사업 리스크로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의 균주 소송을 명기하고 있다. 
 
에볼루스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보톡스 균주 미국 소송과 관련 결과가 불확실하며 회사(에볼루스)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 대웅제약과 합의서에 따라 패소 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소송의 가능한 결과를 확정할 수 없다. 소송에 따른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본회사(에볼루스), 알페온(에볼루스 자회사), 대웅에게 소송이 부정적일 경우 'DWP-450(나보타의 미국·유럽개발명)'에 대한 권한(판권)을 잃을 수 있다"며 "DWP-450의 사용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메디톡스와 새로운 라이선스 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에볼루스는 "불리한 판결은 당사의 사업, 재무 상태, 운영 결과 또는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사 평판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DWP-450의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없으면 상당한 자원을 소비해야 한다. 불확실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추가적인 규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체 제품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해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 및 제조와 관련된 정보를 훔쳤다는 게 소 청구 요지다. 이에 대웅제약은 지난해 10월 미국 소송이 사실상 종결돼 미국 진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주법원이 한국 회사간의 분쟁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이유가 없으며 소송 청구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나보타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여전히 소송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소송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메디톡스는 2018년 4월13일 오전 9시 재판을 속개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에볼루스 IPO(기업공개) 투자설명서에서 메디톡스-대웅제약 균주 소송과 관련 발췌한 부분. 자료=미국증권거래위원회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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